22:00의 구심점은 매주 금요일 밤, 신림에서 진행되는 아웃리치
활동입니다. 거리위에서 청소년들과 만나 청소년이 중심이되는
공간을 열고,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환대합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2021년에 활동이 종료되는 EXIT 상황과 맞물려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위기’를 이용해 자극적인 서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청소년
주거권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 수단으로 무크지와 컴필레이션 앨범을 선택했습니다.
무크지는 글과 사진, 만화, 디자인등을 매개로 이미지와 글을 통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며, 컴필레이션 앨범은
글이 담지 못하는 음악만이 할 수있는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청소년들이 함께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작업을 통해 공동의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합니다.
*청소년 주거권은 무엇인가요?
아동, 청소년 주거권은 가정과의 단절 여부와 무관한 시민으로서
아동, 청소년의 권리이며, 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들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가정 밖’ 대신 주거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주거위기’ 상황은
1. 정해진 거처 없이 거리 생활을 하거나 (비정착성)
2.
쉼터나 타인의 주거와 같은 임시적인 공간에 머물거나
(비정규성),
3. 고시원이나 원룸텔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
머물고 있거나 (비적정성,)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또는 위기
청소년으로 보호를 받았거나,
5. 보호가 종료된 상황을
포함한다. 국가는 사회권으로서 아동, 청소년에게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책의
실시를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주거권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주거기본법 제2조)”
이다.
주거는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정주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살기에
적합한 곳이여야 한다. 삶을 기획하고 실천하기 위한 터전이며,
안전을 지키고,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와 연결이 시작되는 곳이다.